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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규정 개정 관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 - 연구자 정산부담 완화, 연구개발(R&D) 기획 절차 간소화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규정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금년부터 이를 적용한다. >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ㆍ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ㆍ대학의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ㆍ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ㆍ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 ㆍ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 > 또한,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ㆍ연구기획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ㆍ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을 완화하여 표준화 R&D 및 국제협력과제 장려, ㆍ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ㆍ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ㆍ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 >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금년에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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