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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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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건물태양광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건물태양광협회 ″ 영문은 Korea PV in Buildings Association(KOBA)(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법인은 건물태양광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제도개선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건물태양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에너지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33, 211호(가산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및 활동)

이 법인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영위한다.

  1. 건물태양광 통합 플랫폼 구축
  2. 시스템 표준화 추진
  3. 국가 R&D 공동개발 및 제도개선 정책 연구
  4. 포럼, 학회. 세미나 등 교육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➀ 이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온라인 회원 포함) 단,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➁ 이 법인의 회원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법인포함)도 될 수 있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 6 조 (회원의 구분)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투철한 사회봉사정신과 재능을 갖추고 사명감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으로 한다.

② 준회원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회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이 법인의 사업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②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③ 총회에서의 의결권

④ 임원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

⑤ 해당 운영위원회의 참여 및 활동

제 8 조 (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➀ 이 법인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

➁ 이 법인의 정관,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준수

➂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의 의무

➃ 이 법인의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의 납부

제 9 조 (회비)

➀ 이 법인의 회비는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➁ 탈퇴 또는 기타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각종 회비는 법인의 목적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에 귀속한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임의탈퇴 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의 상벌, 자격정지 및 상실)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써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회원으로써 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➂ 회원으로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회원의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다.

  1. 사망한 경우
  2. 제8조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유사한 다른 단체의 임원을 맡은 경우
  4. 개인의 영업적 이익을 위하여 법인을 이용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➀ 이사장 2인 이하

② 상임이사 1인 이하

③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④ 감사 2인 이하

제 13 조 (상임이사)

①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➀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➁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궐선거하고,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선임)

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➁ 임기 만료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➂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7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 및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최초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8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장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② 이사(이사장, 상임이사 포함)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9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0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①항 및 제 ②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 ③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또는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21 조 (임원의 결격 사유 및 선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➀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22 조 (명예회장, 전문위원 등)

이사장은 본회의 발전과 위상의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장·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23 조 (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➀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➁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기본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⑥ 사업계획의 승인

⑦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사항

제 24 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 (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20조 제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 ②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6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➀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➁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➀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➁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8 조 (회의록)

① 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9 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이 법인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이사장, 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➁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➂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그 밖의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0 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이사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 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31 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0조 제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②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32 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3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34 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35 조 (회의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등

제 36 조 (운영위원회)

① 이 법인은 목적사업의 효율적·민주적 운영과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7 조 (지회)

① 이 법인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장은 지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사무를 총괄한다.

④ 지회는 본회의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관과 세칙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지회의 설치·운영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8 조 (사무국)

➀ 이 법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➁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➂ 사무국의 설치·운영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9 조 (임직원의 보수)

이 법인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➁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내부 규정을 두어 지급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40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41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 42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가입비,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하고 그 수입금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 곳에 사용한다.

제 43 조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① 법인은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②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2월 말 까지 공개한다.

제 44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5 조 (예산의 편성)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46 조 (결산)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7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48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9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 ①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50 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8 장 보 칙

제 51 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 대조표 포함)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 52 조 (법인의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 (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54 조 (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5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을 본다.

제 3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임 기
이사장 윤세왕 4년
이사장 김병철 4년
이사 정성훈 4년
이사 이재식 4년
이사 이세현 4년
이사 이승준 4년
이사 최원석 4년
이사 (주)케이씨씨 4년
이사 (주) 비아이엠에스 4년
이사 (주)알루이엔씨 4년
감사 손창식 3년
감사 김규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