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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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건물태양광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건물태양광협회 ″ 영문은 Korea PV in Buildings Association(KOBA)(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법인은 건물태양광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제도개선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건물태양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에너지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33, 211호(가산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및 활동)
이 법인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영위한다.
- 건물태양광 통합 플랫폼 구축
- 시스템 표준화 추진
- 국가 R&D 공동개발 및 제도개선 정책 연구
- 포럼, 학회. 세미나 등 교육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➀ 이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온라인 회원 포함) 단,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➁ 이 법인의 회원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법인포함)도 될 수 있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 6 조 (회원의 구분)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투철한 사회봉사정신과 재능을 갖추고 사명감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으로 한다.
② 준회원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회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이 법인의 사업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②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③ 총회에서의 의결권
④ 임원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
⑤ 해당 운영위원회의 참여 및 활동
제 8 조 (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➀ 이 법인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
➁ 이 법인의 정관,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준수
➂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의 의무
➃ 이 법인의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의 납부
제 9 조 (회비)
➀ 이 법인의 회비는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➁ 탈퇴 또는 기타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각종 회비는 법인의 목적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에 귀속한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임의탈퇴 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의 상벌, 자격정지 및 상실)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써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회원으로써 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➂ 회원으로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회원의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다.
- 사망한 경우
- 제8조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유사한 다른 단체의 임원을 맡은 경우
- 개인의 영업적 이익을 위하여 법인을 이용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➀ 이사장 2인 이하
② 상임이사 1인 이하
③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④ 감사 2인 이하
제 13 조 (상임이사)
①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➀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➁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궐선거하고,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선임)
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➁ 임기 만료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➂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7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 및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최초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8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장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② 이사(이사장, 상임이사 포함)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9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0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①항 및 제 ②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 ③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또는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21 조 (임원의 결격 사유 및 선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➀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22 조 (명예회장, 전문위원 등)
이사장은 본회의 발전과 위상의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장·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23 조 (총회의 구성과 기능)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➀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➁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기본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⑥ 사업계획의 승인
⑦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사항
제 24 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 (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20조 제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 ②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6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➀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➁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➀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➁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8 조 (회의록)
① 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9 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이 법인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이사장, 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➁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➂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그 밖의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0 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이사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 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31 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0조 제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②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32 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3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34 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35 조 (회의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등
제 36 조 (운영위원회)
① 이 법인은 목적사업의 효율적·민주적 운영과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7 조 (지회)
① 이 법인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장은 지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사무를 총괄한다.
④ 지회는 본회의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관과 세칙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지회의 설치·운영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8 조 (사무국)
➀ 이 법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➁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➂ 사무국의 설치·운영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9 조 (임직원의 보수)
이 법인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➁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내부 규정을 두어 지급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40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41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 42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가입비,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하고 그 수입금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 곳에 사용한다.
제 43 조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① 법인은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②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2월 말 까지 공개한다.
제 44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5 조 (예산의 편성)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46 조 (결산)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7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48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9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의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 ①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50 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8 장 보 칙
제 51 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변경사유서 1부
- 정관개정안(신·구 대조표 포함) 1부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회의록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 52 조 (법인의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 (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54 조 (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5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을 본다.
제 3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임 기 |
---|---|---|
이사장 | 윤세왕 | 4년 |
이사장 | 김병철 | 4년 |
이사 | 정성훈 | 4년 |
이사 | 이재식 | 4년 |
이사 | 이세현 | 4년 |
이사 | 이승준 | 4년 |
이사 | 최원석 | 4년 |
이사 | (주)케이씨씨 | 4년 |
이사 | (주) 비아이엠에스 | 4년 |
이사 | (주)알루이엔씨 | 4년 |
감사 | 손창식 | 3년 |
감사 | 김규진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