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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별 시공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확인 후, 의견서 > > 1. 주요내용 > 가.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 나. 집광․채광설비 시공기준 > 다. 지열에너지설비 시공기준 등 > > 2. 의견수렴기간 : 2024.12.30.~2025.2.20.(40일간) > > 3. 의견수렴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 > 4. 의견제출 : 2025.2.17.까지 제출 > ※ 문의 : 052-920-0842(시공기준 담당자) > > 5. 제출방법 > -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 후 취합하여 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측 전달 > * 연락 메일 : kpba2020@kpba.or.kr(협회 사무국) > > > 붙임 1. 2025년도 시공기준 개정안 검토의견서 안내 > 2. 2025년도 시공기간 개정안 비교(신구조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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