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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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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5-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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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2025년 5월 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향후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민간 주차장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사와 붙임파일을 확인 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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