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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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2024. 2. 2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설비의 사후관리)
ㅇ 대상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설비 중 설치확인일 기준 3년 이내 설비
ㅇ 기간 : 2025. 1. 1. ~ 2025. 5. 31. 18:00
* 접수기간 마지막 날 전산폭주로 시스템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출 요망
ㅇ 의무사후관리 시행 방법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를 활용한 의무사후관리 강화
→ REMS에서 확인되는 이상설비(이용률 이상 및 고장, 비매칭 등) 연차 무관 현장점검 실시
- 설치확인 완료 기준 3년 이내 설비 대상 유선 및 현장점검 실시
*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ㅇ 주의사항
- 공고일 이전 사후관리 작성 건도 REMS 고장여부 확인하여 재작성 필요
- 제출서류 검토 중 허위사실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
- 의무사후관리 결과는 2026년 참여기업 선정 시 평가요소로 활용
- [붙임1]의 (첨부2) 사후관리 실적 양식의 비고란에 REMS 활용여부 등 반드시 기재
ㅇ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2024. 2. 2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설비의 사후관리)
ㅇ 대상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설비 중 설치확인일 기준 3년 이내 설비
ㅇ 기간 : 2025. 1. 1. ~ 2025. 5. 31. 18:00
* 접수기간 마지막 날 전산폭주로 시스템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출 요망
ㅇ 의무사후관리 시행 방법
-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를 활용한 의무사후관리 강화
→ REMS에서 확인되는 이상설비(이용률 이상 및 고장, 비매칭 등) 연차 무관 현장점검 실시
- 설치확인 완료 기준 3년 이내 설비 대상 유선 및 현장점검 실시
*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ㅇ 주의사항
- 공고일 이전 사후관리 작성 건도 REMS 고장여부 확인하여 재작성 필요
- 제출서류 검토 중 허위사실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
- 의무사후관리 결과는 2026년 참여기업 선정 시 평가요소로 활용
- [붙임1]의 (첨부2) 사후관리 실적 양식의 비고란에 REMS 활용여부 등 반드시 기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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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5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안내 1.pdf (204.7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7 08:59:10 -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서식.zip (2.1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7 08: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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