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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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147호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를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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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크차단기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지붕높이 설치요건, 전동
지게차 전원설비의 시설요건, 태양광·풍력발전설비 및 연료전지설비 시설요건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아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안 214.2.1)
ㅇ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의 저압 전기설비에서 아크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의 예방을 위해 20 A 이하 분기회로에 KS C IEC 62606에 적합한 장치(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다만, 규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계약용량이 100 kW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2년의 유예기간 설정
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지붕(캐노피)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안 241.17)
ㅇ 충전장치의 지붕(캐노피)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전 시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지붕이 충전주차구역에 위치하지 않게 시설하도록 규정함. 다만, 지붕의 높이가 2.7 m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다. 전동 지게차 전원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241.18)
ㅇ 전동 지게차 충전 중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용차단기의 시설, 위험장소에서의 시설요건, 이격거리, 충돌방지 등 안전을 위한 시설 요건 마련
라. 수상태양광 등의 시설기준 및 직류 아크차단기 시설요건 마련 (안 522.2.1, 522.2.3, 522.3.2)
ㅇ 수상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 건물부착형 태양광 모듈 및 지지구조물의 시설요건을 규정
ㅇ 옥상ㆍ지붕ㆍ벽면 등에 시설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직류 아크고장으로 발생하는 화재 예방을 위해 IEC 63027에 적합한 장치(아크차단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다만, 규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인 설비는 제외하도록 하고 2년의 유예기간 설정
마. 국제표준에 근거한 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531, 532, 533)
ㅇ 풍력발전설비의 원활한 보급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IEC 61400 시리즈) 기반의 육상, 해상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바. 국제표준에 근거한 연료전지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541, 542)
ㅇ 연료전지설비의 원활한 보급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IEC 62282 시리즈) 기반의 시설기준 마련
사. 고압 전기설비의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 (안 142.3.1의 1의‘가’)
ㅇ 접지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압, 고압 구분 없이 접지도체 단면적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고압 이상인 경우 별도로 규정 (16 ㎟ 이상)
아. 옥내 저압 배분전반의 설치장소, 구조 등에 대한 안전 요건 규정 (안 232.84)
ㅇ 주택용 분전반을 포함한 모든 배·분전반을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하고 주택용 분전반의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해 앞면판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
ㅇ 옥외로 연결되는 배관, 배선 등에 의해 분전반 내부로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시설
자. 옥측배선 및 옥외배선에 대한 시설요건 추가 (안 235.6)
ㅇ KEC에는 옥측 및 옥외 배선 요건이 없음에 따라 기존 판단기준을 KEC에 반영하여 시설 안전성 확보
차. 접지극 재료로서 연질 동피복 강연선 추가 (안 142.2)
ㅇ 접지극 재료는 KS C IEC 60364-5-54 표54.1를 인용하고 있으며 표에‘연질 동피복 강연선’추가
카. LED 등기구 설치 시 전선의 굵기 규정 (안 232.10.3의 5)
ㅇ LED 등기구 배선 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등기구 인출선과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현재 KEC 234.10.3(배선) “1”항을 적용하여 단면적 2.5㎟ 이상 전선 적용
타. 인용 국제표준(IEC, ASME 등) 부합화 및 개정사항 반영
파. 기타 인용오류, 오자 수정 등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4.2.1의 7과 522.3.2의 3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한국전기설비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jjangone@korea.kr)로 문의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를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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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ㅇ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크차단기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지붕높이 설치요건, 전동
지게차 전원설비의 시설요건, 태양광·풍력발전설비 및 연료전지설비 시설요건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아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안 214.2.1)
ㅇ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의 저압 전기설비에서 아크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의 예방을 위해 20 A 이하 분기회로에 KS C IEC 62606에 적합한 장치(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다만, 규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계약용량이 100 kW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2년의 유예기간 설정
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지붕(캐노피)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안 241.17)
ㅇ 충전장치의 지붕(캐노피)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전 시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지붕이 충전주차구역에 위치하지 않게 시설하도록 규정함. 다만, 지붕의 높이가 2.7 m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다. 전동 지게차 전원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241.18)
ㅇ 전동 지게차 충전 중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용차단기의 시설, 위험장소에서의 시설요건, 이격거리, 충돌방지 등 안전을 위한 시설 요건 마련
라. 수상태양광 등의 시설기준 및 직류 아크차단기 시설요건 마련 (안 522.2.1, 522.2.3, 522.3.2)
ㅇ 수상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 건물부착형 태양광 모듈 및 지지구조물의 시설요건을 규정
ㅇ 옥상ㆍ지붕ㆍ벽면 등에 시설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직류 아크고장으로 발생하는 화재 예방을 위해 IEC 63027에 적합한 장치(아크차단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다만, 규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인 설비는 제외하도록 하고 2년의 유예기간 설정
마. 국제표준에 근거한 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531, 532, 533)
ㅇ 풍력발전설비의 원활한 보급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IEC 61400 시리즈) 기반의 육상, 해상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바. 국제표준에 근거한 연료전지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541, 542)
ㅇ 연료전지설비의 원활한 보급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IEC 62282 시리즈) 기반의 시설기준 마련
사. 고압 전기설비의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 (안 142.3.1의 1의‘가’)
ㅇ 접지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압, 고압 구분 없이 접지도체 단면적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고압 이상인 경우 별도로 규정 (16 ㎟ 이상)
아. 옥내 저압 배분전반의 설치장소, 구조 등에 대한 안전 요건 규정 (안 232.84)
ㅇ 주택용 분전반을 포함한 모든 배·분전반을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하고 주택용 분전반의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해 앞면판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
ㅇ 옥외로 연결되는 배관, 배선 등에 의해 분전반 내부로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시설
자. 옥측배선 및 옥외배선에 대한 시설요건 추가 (안 235.6)
ㅇ KEC에는 옥측 및 옥외 배선 요건이 없음에 따라 기존 판단기준을 KEC에 반영하여 시설 안전성 확보
차. 접지극 재료로서 연질 동피복 강연선 추가 (안 142.2)
ㅇ 접지극 재료는 KS C IEC 60364-5-54 표54.1를 인용하고 있으며 표에‘연질 동피복 강연선’추가
카. LED 등기구 설치 시 전선의 굵기 규정 (안 232.10.3의 5)
ㅇ LED 등기구 배선 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등기구 인출선과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현재 KEC 234.10.3(배선) “1”항을 적용하여 단면적 2.5㎟ 이상 전선 적용
타. 인용 국제표준(IEC, ASME 등) 부합화 및 개정사항 반영
파. 기타 인용오류, 오자 수정 등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4.2.1의 7과 522.3.2의 3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한국전기설비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jjangone@korea.kr)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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