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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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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12-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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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자료 확인 후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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