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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29)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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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5-01-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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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29) 고시' 하였습니다.
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통한 기간 단축(80→60일) 및 공공 등급 상향 -
-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추진 -
-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
-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29)’을 12월 31일 확정·고시했다.

 ㅇ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ㅇ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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