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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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소식 안내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이번 개정은 RE100 이행 수단인 직접 PPA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1MW 초과였던 설비 용량 요건이 폐지되었으며,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산업부는 지난 제도 개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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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PPA 요금·세금 정산 절차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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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공급사업자와의 계약 허용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25호「전기사업법」 제1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운용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개정ㆍ고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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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22석간, 22화 11시엠바고전력시장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뒷받침.pdf (138.6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3 17:58:12 -
산업부 고시 제2025-125호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hwpx (133.3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3 1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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