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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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15호
기 공고한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98호, 2025.2.28.)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 7. 1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신청희망자께서는 공고문 전문을 숙지하시고, 사업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공고 대비 변경사항)
- (조기접수 시행) 3차접수 조기 시행(7/21 → 7/14) (※ 3차 접수시, 한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제출 한시적 면제함)
- (지원비율 상향) 중소 80%, 중견 65% 한시적 상향
- (최초인출 강화) 3차접수 신청시 최초인출금액 40% 적용(기존 30%)
ㅇ 신청서 제출 : 2025.7.14. (월) ~ 예산마감시까지 (11:00 ~ 18:00)
- 변경 공고에 따라 기존 사전 작성한 신청서의 경우, [최종점검] 탭에 [자가점검] 버튼을 눌러 상향된 금액으로 신청금액을 수정하는 등 재작성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접수
- http://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ㅇ 문의사항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 (500kW 미만)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붙임2] 참조)
- (500kW 이상, 비태양광)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82~0787)
첨부파일
-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_최종.pdf (1.3M)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5 17:12:37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시스템 매뉴얼 및 관련서식.zip (4.5M)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5 17: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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