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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안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법률 공포 안내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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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9회 작성일 25-05-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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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의 개정 법률이 2025527일 자로 공포, 202511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개정법률안과 개정된 법률안 요약본을 함께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법률안은 홈페이지 정보마당 - 태양광사업 관련 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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